형식적 경매절차의 정지와 종료

(6) 절차의 정지와 종료

(가) 절차의 정지, 취소

담보권실행의 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등이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266조).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도 그 예에 의하여 유치권 또는 형식적 경매(협의)의 신청권이 없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형식적

경매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절차를 정지하거나 또는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상세한 것은 제2절

6.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참조).

(나) 절차의 종료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실행의 예에 따라 매각대금의 교부 등의 실시에 의하여 종료되는 외에

신청취하, 또는 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종료된다.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의 교부(민집 268조, 159조 2항)에 관하여는 그 예에 의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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